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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기준일 공고


- 기준일 설정 공고 –


상법 제354조 및 본 회사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2022년 1월 2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



2022년 1월 4일


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76, 14층(상암동, YTN뉴스퀘어)

주식회사 모코엠시스 대표이사 고재현, 조천희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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